한국노총 "산재 감사 후 36% 불이익"…고용부 "의학자문 거쳤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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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이른바 '산재 카르텔' 감사 이후 산재 근로자 10명 중 3명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고용부가 "의학자문을 거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1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감사 이후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 등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며 "감사와 관계없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재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 승인과 요양 등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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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부당 경험…39.0%는 "갑자기 산재 종결 겪어"
고용부 "의학자문에 따라 요양 적정성 점검·결정"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의 이른바 '산재 카르텔' 감사 이후 산재 근로자 10명 중 3명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고용부가 "의학자문을 거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1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감사 이후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 등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며 "감사와 관계없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재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 승인과 요양 등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12일 간 산재 노동자 단체 8곳, 1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1%는 고용부의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산재판정 및 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71.4%는 향후 근로복지공단 산재판정과 요양 및 치료 등 산재보상 결정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부당한 경험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39.0%는 갑작스러운 산재요양 종결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과 달리 재요양 승인 지연(19.5%) ▲산재 재요양 연장 승인 문턱 높아짐을 체감(19.5%) ▲보수적인 산재판정(12.2%) ▲과도한 자료 요청(9.8%) 순이었다.
산재요양 종결 판정을 받은 사람의 80.0%는 산재 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40.0%는 '산재로 인해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산재판정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당시 고용부는 감사 결과 총 486건, 113억2500만원에 달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일부 노무법인들이 '산재 브로커' 노릇을 한 정황도 포착돼 수사의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용부가 산재 노동자들을 명확한 근거조차 없이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하고 장기요양환자들을 '나이롱 산재 환자'로 강제 분류하며 실시한 특정감사로 인해 정당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악의적인 선동을 중단하고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부는 부당한 산재요양 중단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중증 요양상태나 직업성 암 등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제외하고 진료계획서 의학자문을 통해 요양 적정성을 점검해, 일부 장기 요양환자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 종결 결정한 것"이라며 "감사 이후 갑작스러운 요양 종결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정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 보상을 받는 경우를 감독하고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정비하기 위해 이뤄진 감사"라며 "산재 처리 장기화, 부정수급, 부실한 요양 관리 등 그간 지적돼온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산재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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