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보상금 5명 중 1명 미청구…지급률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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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제주4·3 희생자 가운데 21.6%가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11월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뒤 보상 대상자 4만9639명 가운데 외국 거주자(702명)를 포함한 3만8923명에게 296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청구자는 1만716명으로 21.6%다.
이들 가운데는 보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국적 이탈자, 거소지 불명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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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제주4·3 희생자 가운데 21.6%가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11월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뒤 보상 대상자 4만9639명 가운데 외국 거주자(702명)를 포함한 3만8923명에게 296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청구자는 1만716명으로 21.6%다. 이들 가운데는 보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국적 이탈자, 거소지 불명자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하거나 외교부 협조를 받아 주소지를 파악한 뒤 미청구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보상금 청구를 독려하고 있다. 오는 20, 21일에는 일본 현지에서 현장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4·3 희생자는 사망·행방불명자는 9천만원, 수형인은 구금 일수를 고려해 제주4·3위원회가 결정한 9천만원 이하 금액, 후유 장애인은 1~3등급 9천만원, 4~8등급 7500만원, 9~14등급 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매체 홍보를 강화하고 제주 출신이 많이 사는 일본 등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어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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