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크게 늘었다, 천안시청 청원경찰 4억→10억원

박우경 기자 2024. 4. 16.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의 횡령액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10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준공무원 신분인 40대 청원경찰 A씨를 공금유용,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시청 감사실이 파악한 A씨의 횡령액은 4억4000만원이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2007년 천안시 청원경찰로 채용돼 2018년부터 건설도로과에 배치돼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등의 업무를 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의 횡령액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10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준공무원 신분인 40대 청원경찰 A씨를 공금유용,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천안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12일 경찰에 고발했다.

당초 시청 감사실이 파악한 A씨의 횡령액은 4억4000만원이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추가로 확인됐다. 규모는 총 10억여원이다.

A씨는 2007년 천안시 청원경찰로 채용돼 2018년부터 건설도로과에 배치돼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등의 업무를 해 왔다.

지난해 10~11월 2차례에 걸쳐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 토지소유주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