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킬건 지킵시다”…제주도 소방, 소화전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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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가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기획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도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2295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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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단속 건수 2295건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가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기획됐다.
단속에는 각 지역 소방서별 단속반과 의용소방대는 물론 양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소속 공무원도 투입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도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2295건에 이른다. 불법 주·정차에 관한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 소방안전본부는 단속뿐 아니라 계도 활동을 지속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민 공감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민자 본부장은 “신속한 화재 진압에는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가 필수 조건”이라며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가 사라지도록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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