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 차 당락'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무효(종합)

이시우 기자 2024. 4. 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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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유아람)는 16일 유영오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박성규 현 조합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 전 후보는 지난해 3월 8일 실시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들이 선거에 참여했다며 당선 취소와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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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인 중 5명 무자격 조합원, 선거 자유 공정 침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유아람)는 16일 유영오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박성규 현 조합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 전 후보는 지난해 3월 8일 실시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들이 선거에 참여했다며 당선 취소와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19명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문제 삼았다.

반면, 박성규 조합장은 선거 전에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각하를 요구했다.

당시 선거에서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990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해 박성규 조합장이 461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유영오 후보는 460표를 얻어 1표 차로 낙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문제 제기한 19명 중 5명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자료가 부실해 자격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 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무자격자의 투표 참여 여부를 알 수 없지만 투표율이 약 93%에 이르러 무자격 조합원으로 확인된 5명 중 일부는 투표에 참여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법령 및 정관 위반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자격 조합원으로 판명된 선거인 중에는 피고의 조카와 장기간 함께 근무한 직원이 포함돼 있는 등 조합원 자격을 검증해야 할 피고 조합의 업무가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대비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무효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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