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내달 말 선고…노 관장, 변론 끝내고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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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이 내달 30일 나온다.
마지막 변론이 이뤄진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출석했다.
이후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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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양측 모두 참석
노 “가정의 가치 설 수 있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6일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을 5월 30일로 지정했다.
마지막 변론이 이뤄진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출석했다.
노 관장은 이날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라는 질문에 “변호인들이 잘 이야기했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슬하에 1남2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양측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이후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2022년 12월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이후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을 2조원 상당의 현금으로 변경했고 위자료 역시 30억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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