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양국 제도·현안 공유"

오정인 기자 2024. 4.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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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가 16일 서울서 개최된 가운데 김창기 국세청장이 치미드수렝 처이군셍(Chimidsuren Choigunsen) 몽골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국세청)]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가 16일 서울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습니다. 

김창기 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하다"며 "다음달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 시 몽골 국세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능동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우리의 세정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활발히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를 세정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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