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4년 만에 "한국은 파트너"라면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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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6일 공개한 외교청서(외교백서)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동시에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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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강조... 일본해 표기도
"한국 중요한 이웃나라이자 파트너" 표현 들어가
일본이 16일 공개한 외교청서(외교백서)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동해에 대해서도 '일본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과의 관계를 14년 만에 '파트너'로 표현하며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일본 스스로 이를 무색하게 만든 셈이다.
동해 두고 "일본해가 유일한 호칭"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외교청서'를 공개했다.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두고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인 입장에 따라 의연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근거 없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일본은 독도와 관련해 2018년 외교청서 이후 7년째 이 같은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또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하며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고 적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한국 측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제3자 변제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하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본 피고 기업 배상 명령 판결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는 지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적었다.
한국 외교부 "강력히 항의" 철회 촉구
동시에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을 파트너라고 기술한 것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이다. 일본은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또 지난해 있었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해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개 결정도 담았다. 특히 지소미아와 관련,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 직후인 2023년 3월 21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철회했다"며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지소미아가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북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총리 직할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에 대해서는 5년 만에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높이는 어떠한 행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미국·일본·필리핀 3국 협력 필요성도 담았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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