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부동산360]

2024. 4. 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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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면적 제한 국민청원 열흘 만에 2만명 돌파
1인가구 공급 면적 기준 전용 40㎡→35㎡
청원인 “1인도 여유있어야 결혼할 것 아닌가”
국토부 “현장 상황 모니터링 중…조치 취할 것”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기준이 지난달 말부터 새롭게 적용된 가운데, 1인가구 임대주택 수요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모양새다. 1인가구 공급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40㎡ 이하’에서 ‘전용면적 35㎡ 이하’로 줄어 사실상 원룸형 주택 지원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은 약 열흘 새 2만여 명이 동의했다.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공개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2만1754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안 내용 중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에 대해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을 규정한 것을 철회해달라는 것이 청원의 주요 골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에 대해 ‘세대원 수 1명 : 전용 35㎡ 이하, 세대원 수 2명 : 전용 25㎡ 초과 전용 44㎡ 이하, 세대원 수 3명 : 전용 35㎡ 초과 전용 50㎡ 이하, 세대원 수 4명 : 전용 44㎡ 초과’라는 공급 적정 면적 규정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1인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입법 취지는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1인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아이를 낳으시려는 분들은 1인가구에 비해 소득 등 요건으로 들어올 기회가 적은 편”이라며 “통합공공임대 유형에는 이미 2022년부터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기준이 있었고 이번에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도 면적 규정을 적용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1인가구 임대주택 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세대원 수별 규정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며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1인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며 “현재 1인가구들이 방 하나 있고 거실 있는 36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마저 없애버리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원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기재된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의 주택공급을 통해 양육하기 좋은 주거환경 제공’이라는 입법 효과를 기대하려면 기존에 건설돼 있는 임대주택에는 (개정 이전) 정책을 유지하고 앞으로 건설될 임대주택 크기를 상향조정해 건설해야 한다”며 “점점 현실은 임대주택에서 산다고 서민을 차별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임대주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1인가구 뿐 아니라 2~3인가구의 불만도 잇따르는 양상이다. 한 2인가구 임대주택 수요자는 “지방은 36형 경쟁률이 높고 46형, 51형 같은 대형평수가 미달나는 경우가 많아 가능성없는 36형은 제외하고 46형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현장에선 ‘3인가구 51형에 살고 있는데 재계약 시 이사를 가야하는건가’, ‘면적 제한으로 재계약 시 쫓겨난다는 게 진짜인가’ 등 해당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기존 거주자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기준은 신규 입주자 또는 타 단지로 이사를 가는 경우만 적용된다. 기존 입주자가 재계약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용 35㎡를 넘는 주택형이라고 해서 1인가구는 무조건 지원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 단지 내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주택 비율이 15% 미만일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공급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전 가구가 전용 36㎡인 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기준 조정을 거쳐 1인가구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부는 임대주택 수요자들의 반응과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바뀐 방침에 따른 임대주택 운영이 원활하지 않으면 법 재개정까지 염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임대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보완해 홍보를 추가적으로 하든 대책을 세워 법 재개정을 하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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