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마무리…내달 3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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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를 발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이 이를 거부해 오다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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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첫 재판에 이은 두 번째 법정 대면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 앞서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을 향했다. 이어 나타난 최 회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는 짧은 답변을 남겼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를 발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이 이를 거부해 오다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과 약 1조3000억원 상당의 SK㈜ 주식 50% 분할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으나, SK㈜ 주식 분할의 경우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위자료 1억과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주식 50%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으며, 위자료 액수도 30억원으로 높였다. 최 회장 역시 이혼 청구 기각과 위자료 1억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30일이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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