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

변지철 2024. 4. 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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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투표를 통과해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기초의회 선거는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16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후 제주지역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 묻는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의 질문에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계없이 현행 제도로도 중대선거구제로 기초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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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도정질문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투표를 통과해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기초의회 선거는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연합뉴스) 오영훈 제주지사가 16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4.16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오 지사는 16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후 제주지역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 묻는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의 질문에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계없이 현행 제도로도 중대선거구제로 기초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한다"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구역과 의원 정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되고 기초의회가 도입되게 되면 중대선거구제에 의해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단위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에 따라 나뉜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으면 소선구제, 2인 이상이면 중대선거구제라고 한다. 더 세분화하면 통상 선출 인원이 2∼4인일 때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현행 광역단체 단일체제를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 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3년부터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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