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깨고… 법사위원장 맡겠다는 巨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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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 관례를 깨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지난 15대 국회 후반기부터 19대 국회까지 야당에서 맡았고, 20대 총선 후엔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맡았다.
국회 후반기에 와서야 국민의힘(김도읍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직을 넘겨받았는데, 당시 민주당 추진 법안이 법사위 문턱에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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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 관례를 깨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법안 처리의 시살상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장악해 범야권이 추진 중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려는 의도로 보인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힘싸움을 펼치다가 22대 국회도 '지각 개원'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16일 공중파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내놨을 때 결과물이 어땠나. 모든 법안이 다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은 더 극대화됐다"며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김용민 의원도 전날(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체계자구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법안이 법사위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총선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여당은 소수당임에도 법사위를 장악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김도읍 현 법사위원장을 향해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려는 이유는 특검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검토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최근엔 상원격인 게이트 키퍼역할까지 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이때 법사위원장은 일종의 '본회의 전 수문장' 역할을 한다. 더구나 각종 '특검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계류 기간 90일을 단축할 수 있다.
만일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21대에 이어 다시 정치권 관례를 깨게 된다.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아왔다. 지난 15대 국회 후반기부터 19대 국회까지 야당에서 맡았고, 20대 총선 후엔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맡았다.
다만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던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를 독식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박광온 의원이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국회 후반기에 와서야 국민의힘(김도읍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직을 넘겨받았는데, 당시 민주당 추진 법안이 법사위 문턱에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로 22대 국회도 지각 개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법상 첫 임시회 본회의는 국회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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