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김진표의 ‘마지막 호소’…3대 정치개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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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자며 16일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의원생활을 마무리하는 김 의장이 20년 동안의 의원생할에서 느낀 정치·제도적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먼저 법안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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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특위서 개헌 상시 논의
독립기구 구성해 선거제 개편
김 의장은 먼저 법안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법안 내용 자체를 심사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월권이란 지적과 함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법제위에서 담당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제위가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송부하도록 해 입법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장은 또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 설치,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헌법특위에서 상시적 개헌논의를 진행하고, 공론조사를 해야 할 의제가 생기면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특위가 헌법 개정안을 만들게 된다.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김 의장이 대표발의했다. 매번 선거구 획정을 두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샅바싸움을 벌이며 선거 직전에야 확정이 마무리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다. 22대 선거구 획정안도 총선을 겨우 41일 앞두고 국회를 통과했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1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했지만, 강제 규정이 없어 여야는 이를 번번이 어겨왔다. 개정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1회 요구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 같은 재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해 규범력을 강화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정치적 성과를 보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 정치개혁 입법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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