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법사위 분리해 월권 방지”...3대 정치개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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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 방지를 위해 기능을 분리하는 법안을 포함한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김 의장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자며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우선 법안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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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 방지를 위해 기능을 분리하는 법안을 포함한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김 의장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자며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우선 법안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법안 내용 자체를 심사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월권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 사항은 신설되는 법제위에서 담당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도 발의했다.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를 구성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헌법특위에서 상시적 개헌논의를 진행하고, 공론조사를 해야 할 의제가 생기면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수행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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