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측정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박하늘 기자 2024. 4. 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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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판사)은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도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 도의원은 사고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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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하늘 기자

[아산]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판사)은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도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 도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밤 0시 15분쯤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역주행을 하다 도로 중앙의 안전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 도의원은 사고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지 도의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 동행해서도 "누가 신고했냐", "본 의원에게 말하라"라는 등 소동까지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 도의원은 음주운전을 부인하다 6일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으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충남도의회 윤리특위는 지 도의원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

지 도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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