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목줄 쥐고 있다" 댓글…수감중에도 기자 협박한 50대

유영규 기자 2024. 4. 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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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 기자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과 모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같은 여성 기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2차 가해를 이어와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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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 기자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과 모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같은 여성 기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2차 가해를 이어와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30회에 걸쳐 여성 기자인 B 씨가 쓴 기사 댓글난에 B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거나, B 씨가 후배를 괴롭혀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는 식의 허위 내용을 여러 차례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앞으로 넌 엄청 괴로울 거다. 내가 네 목줄을 쥐고 있다. 내 혀는 맹독을 품고 있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1년 11월 B 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짓들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이 사건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B 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다수 올린 등의 혐의로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보복이 두려웠던 B 씨가 A 씨 범행을 추가 고소하면서 이번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B 씨를 비난할 뿐 잘못을 뉘우치는 부분을 찾기 힘들고 수감된 상태에서도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불안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B 씨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A 씨는 첫 번째 사건으로 징역 1년을 받은 후 구치소 안에서도 B 씨를 괴롭혔습니다.

틈틈이 편지로 속옷만 입은 여성 그림을 그려 보내거나 "너 때문에 갇혔으니 영치금을 넣어라"는 식의 내용을 적어 보냈습니다.

A 씨와 B 씨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이로, A 씨는 B 씨가 회사 유튜브에 출연한 것 등을 보고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B 씨는 직업 특성상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어 앞으로의 일상과 보복에 대한 우려로 두렵기만 합니다.

B 씨는 "선고 결과를 듣는 순간 2년 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 눈물이 쏟아졌다"며 "스토킹은 강력 범죄의 전조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재판부에 7번이나 탄원서를 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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