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목숨 앗아간 스쿨존 음주운전 60대, 2심도 징역 12년

최예린 기자 2024. 4. 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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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음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인도를 걷던 9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을 위반해 기소된 ㅂ(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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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8일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ㅂ(66)씨가 같은 달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 차량에 타고 있다. 최예린 기자

음주음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인도를 걷던 9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을 위반해 기소된 ㅂ(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 선고했다. ㅂ씨는 지난해 4월8일 오후 2시21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배승아(당시 9살)양과 함께 있던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했다. 배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11시간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ㅂ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0.108%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차량이 도로 중간에 멈추거나 급가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도 인식하지 못해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나, 배양은 숨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가족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과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보상 노력을 한 점을 모두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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