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손가락 욕'한 초등생…학교 측 "교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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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을 중재하는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16일 대전교사노조·교육당국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다른 학급 학생 B군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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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행정심판 절차 진행 중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다툼을 중재하는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16일 대전교사노조·교육당국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다른 학급 학생 B군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당시 A씨는 B군이 욕했다는 이유로 다투는 B군과 C군을 목격하고 복도로 불러내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지도했다.
이후 B군은 '욕설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잠시 시간을 두고 얘기하자는 A씨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하며 교실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B군은 동급생이 보는 앞에서 A씨를 향해 손가락 욕을 했다.
교내 상담교사는 이후 B군과 학부모를 만나 A씨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신청했는데, 학교 측은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선생님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B군이 스스로 반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후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 중인 A씨는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사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의결하는 등 사건 처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교보위 업무가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됐지만 지난해까지는 일선 학교에서 진행했다"며 "교사와 학생 측 주장이 전혀 달랐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 측은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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