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 마지막 법안 "법사-법제위 분리"

한기호 2024. 4. 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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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장은 겸임위 방식으로 법제위를 신설해 현재 법사위가 담당해온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도록 해 "입법의 질을 높이고 입법지연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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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5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사법위가 기존 법제사법위 피감기관들을 관할하고, 법제위는 타 상임위에서도 겸임 가능하게 만들어 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16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15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김 의장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박용진·소병철·송갑석·이개호·이병훈·홍성국 의원, 오영환 새로운미래 의원, 무소속 이상헌·전혜숙 의원까지 야권 출신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장은 겸임위 방식으로 법제위를 신설해 현재 법사위가 담당해온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도록 해 "입법의 질을 높이고 입법지연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겸임상임위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소속되는 운영위, 여성가족위 등이 있다. 위원 임기 1년의 예산결산특위도 겸임 운영된다.

김 의장 측은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사위는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로 소관법안 심사와 '다른 상임위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병행해 심사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심사하니 깊이있는 법안심사가 제약되고, 법사위 현안 등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되면 체계자구심사가 같이 지연됐다"며 "실제로 2023년 12월18일 기준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 444건이 법사위에 계류됐고 이중 71건이 6개월 이상 장기계류 된 문제가 있었다"고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는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도 계속돼왔다"며 "일부 법사위원이 반대하면 소관위 심사가 종료된 법안임에도 법사위에 장기계류되는 문제가 있으며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 법무부·법원·헌재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에서 담당하도록 해 입법 지연을 방지하고 법안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법제위는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40명 내외의, 겸임위 방식으로 복수 상임위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같은 방안으로 법안별 상임위 심사경과 및 주요쟁점을 반영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과 지도부를 법제위원으로 포함시켜 법안 관련 이해관계 조정을 할 수 있게 하면 단원제 의회구조의 한계가 보완될 것이란 게 김 의장 측 구상이다. 법제위가 '3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소관위에 송부하게 한다.

법제위의 안건 심사가 30일을 경과하면 소관위가 직접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해 자의적인 입법지연을 막겠단 것이다. 법제위 심사결과 수용 여부도 소관위가 결정하게 한다. 김 의장은 "현재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에선 법안을 적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법제위 신설을 통해 소관위의 입법 권한을 존중하면서 체계자구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단원제의 한계로 꼽히는 졸속 입법을 방지할 수 있다"며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케 하면 법안 논의 또한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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