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씨 “유아인, ‘해볼 때 됐다’ 대마초 권유”··· ‘가림막 설치’ 증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공판에서 지인인 유튜버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네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교사 등 혐의와 관련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유아인은 A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 대마 흡연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앞서 A씨 측은 이날 유아인 및 최 씨와 대질 거부를 신청했으나, 유아인 측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질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언했다.
A씨는 “헤어 스타일리스트 본업을 가지고 유튜버도 겸업하고 있다. 유아인, 김영광, 빈지노 등 유명한 연예인이나 가수를 맡아서 하고 있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유아인과 최 씨 등 4명과 지난 1월 미국 LA에 갔던 일화를 전하며, “숙소 야외 수영장에 친구들이 앉아서 담배꽁초 같은 걸 돌아가며 피웠다. 꽁초가 내 옆자리에 왔을 때 유아인이 ‘너도 이제 한 번 해볼 때 되지 않았냐. A에게도 줘라’고 했다. 그때 대마라는 걸 눈치채고 거절했지만, 다시 ‘A에게 줘라’고 말해 겉담배로만 피우는 척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후 유아인이 ‘누구한테든 대마 한 걸 절대 말하지 마라’ ‘너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며, 그다음 날 다시금 자신에게 대마초를 권유해 흡연하게 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이 제출한 유아인의 대마 흡연 교사 혐의 공소장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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