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손가락 욕’한 초등학생…학교는 “교권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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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간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교권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당시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수업 중 학급 학생인 B군에게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반면 B군은 "욕설을 한 적 없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고 "잠시 시간을 두고 얘기하자"는 A씨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하며 교실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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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학생들 간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교권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당시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수업 중 학급 학생인 B군에게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앞서 A씨는 다투고 있던 B·C군을 복도로 불러냈다. 당시 C군은 B군이 자신을 향해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고 지도한 바 있다.
반면 B군은 "욕설을 한 적 없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고 "잠시 시간을 두고 얘기하자"는 A씨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하며 교실로 들어갔다. 이후 교실에선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사태를 인지한 교내 상담교사는 B군 및 학부모를 만나 A씨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B군은 사과하란 상담교사의 제안을 거부했고, 학부모 측도 "아이가 잘못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결국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교권침해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게 결정의 주된 근거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 모욕감과 불안 및 수면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사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하면 안될 행동임을 교보위가 인정하면서도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심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않고 의결하는 등 사건 처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 측은 교보위의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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