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이 송금해 카드대금 자동결제‥대법 "부당이득 반환해야"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4. 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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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사기'에게 속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 한 돈이 계좌 주인의 카드 대금으로 자동 결제됐다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1년 피싱 사기에 당해 다른 사람 계좌로 1백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가, 계좌 명의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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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피싱 사기'에게 속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 한 돈이 계좌 주인의 카드 대금으로 자동 결제됐다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1년 피싱 사기에 당해 다른 사람 계좌로 1백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가, 계좌 명의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계좌 명의자는 카드 결제 대금으로 돈이 빠져나가 자신의 채무가 사라지는 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계좌 명의자 모르게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을 본 게 없었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978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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