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월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법 처리 추진

신다미 기자 2024. 4. 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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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2차례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국가적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약자와 함께하고 진실의 편에 서겠다"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민생과 경제가 그야말로 비상"이라며 "이미 56조4천억원의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 여력이 사라졌고 상황을 오판한 '묻지마 긴축정책'으로 국민 생활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유류세 인하 연장이라는 관성적인 탁상 정책밖에 없다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정부가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희망적 사고에 갇혀 안이하고 무능하게 일하는 사이 국민의 삶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 협력하기를 바란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들을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서 2차례 정도 본회의 개의 예정입니다. 잠정적으로 5월 2일, 28일로 협의 중"이라며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민생 법안, 가맹사업법·전세사기법·농축산물가격안정화법 등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왔습니다. 재표결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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