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전남도의원 "성범죄 예방 교육 조례 제정해야"

형민우 2024. 4. 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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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박경미(더불어민주당·광양4)의원은 16일 "전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매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학교 성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다"며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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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의회 박경미(더불어민주당·광양4)의원은 16일 "전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매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학교 성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다"며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 현장에 성교육 전문강사 또는 전문상담사의 확대 배치, 시대적·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한 학생 수준에 맞는 성교육, 전문적인 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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