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녀 도이치모터스 의혹’ YTN 보도에···방심위 ‘법정제재’
1월12일 방송분 ‘경고’ 의결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22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문건을 인용보도한 YTN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3차 방송소위를 열고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 지난 1월12일 방송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법정 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YTN 두 방송분은 뉴스타파가 지난 1월11일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종합의견서를 인용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종합의견서에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약 22억9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민원인은 해당 보도를 두고 ‘김건희·최은순 모녀가 22억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법원 1심 판결문이나 대통령실 입장문 등은 언급하지 않아 일방적 주장만을 전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회의에서 여권 추천 이정옥 위원은 “검찰 수사 기록이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하자가 있다”며 “이미 1심 판결문이 나왔지만 언급하지 않았다. 둘 다 보도해야 한다”고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YTN이) ‘22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썼다”며 “법원 1심 판결문을 보면 부당이득액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한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권 추천 문재완 위원은 “검찰이 해당 문건을 발표했다면 진위를 얘기해볼 수 있지만 이것은 특정 언론사가 취재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법원도 (문건 내용이) 맞는지에 관해선 얘기를 안 했다”며 “수익이 얼마인지에 대해 현재는 판단할 수 없고 추후 수사 등으로 밝혀지는 바가 있다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의결보류’를 제시했다.
YTN은 이날 방심위에 보낸 서면 진술서에서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고 적시하지 않았고, 검찰이 파악한 결과 김 여사 모녀의 22억이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었다는 것을 가치판단 없이 보도했다”며 “대통령실의 별도 해명이나 반박이 없었다”고 했다. 다만 YTN은 “최대한 사실 위주로 보도했지만 1심 판결이 정확히 적시되지 않아 보도가 한 쪽에 치우쳐 보인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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