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 뿔난 고령 노동자들 “패륜적 발상”

박선우 객원기자 2024. 4. 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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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일각서 '노인 차등적용'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고령 노동자들은 "패륜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서울시의회 건의안 공동발의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연령별로 차등을 두고자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서울시의회에서 건의안을 발의해 여론몰이하며 건의안을 국회와 고용노동부로 이송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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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與 건의안 공동발의 비판
“있는 최저임금법도 적용 못받아…사회안전망 걷어내는 것”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노년알바노조, 노년유니온 등 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최저임금 적용 노인 제외 고령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일각서 '노인 차등적용'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고령 노동자들은 "패륜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16일 노년유니온, 노년알바노조 등 단체들은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 기자회견에서 관련 주장에 대해 "차별과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발상"이라면서 "가뜩이나 저임금 비정규직인 고령 노동자에게 주어진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겠다는 패륜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령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있는 최저임금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깎아서 지급하겠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의 전체적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은 안중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서울시의회 건의안 공동발의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연령별로 차등을 두고자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서울시의회에서 건의안을 발의해 여론몰이하며 건의안을 국회와 고용노동부로 이송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 38명은 지난 2월5일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들의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과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재적 의원 110석 중 국민의힘 소속이 75석에 이른다. 해당 건의안이 오는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인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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