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분들 교재 제본·스캔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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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제작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선두에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 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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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제작했다.
해당 지침에는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 참고 자료 사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나 공연 무단 촬영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 등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담고 있다.
지난달 출판계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선두에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 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침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대학에도 배포된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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