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나플라,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검찰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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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2심 결과에 불북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같은 판결은 나플라가 병역 면탈 외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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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병역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2심 결과에 불북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쯤 서울시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성원 등)는 해당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나플라가 병역 면탈 외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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