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RSU 공시 도입 반대”…공정위에 의견 개진

김경욱 기자 2024. 4. 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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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옛 전경련)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공시 도입을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경협이 공정위에 제출한 건의서 주요 내용은 △알에스유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 현황공시 일정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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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에프케이아이(FKI)타워 정문 앞에 설치된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재계 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옛 전경련)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공시 도입을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가 대규모기업집단의 공시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이날 발표하자, 즉각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한경협이 공정위에 제출한 건의서 주요 내용은 △알에스유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 현황공시 일정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

먼저 한경협은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위가 알에스유 약정을 공시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이 총수와 그 일가에 성과 보상을 위해 알에스유를 지급할 경우, 그 약정을 공시하라는 내용을 이번 개선안에 담았다. 앞서 금감원은 기업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와 지분공시(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알에스유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알에스유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기업에 부담만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공정위에 동일한 내용을 중복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취지다.

알에스유는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주식기준보상 가운데 하나다.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스톡옵션과 달리, 근속연수 등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보상체계다. 국외에서는 애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이, 국내에서는 한화를 비롯해 네이버·쿠팡·두산·크래프톤 등의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대주주 부여 여부·성과달성 조건 존재 여부 등 기업마다 활용 방식은 차이가 있다.

한경협은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때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도 고쳐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제도에 따라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사이에서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가 이뤄지면, 기업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미 공시한 사항 가운데 주요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도 이를 재의결하고,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거래는 예외적으로 공시의무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공익법인은 이런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의결과 공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한경협의 설명이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취득·매각한 뒤 주식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재공시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단체는 또한 공시 관련 일정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해마다 5월31일을 공시 입력 마감일로 정해놓고, 공시 매뉴얼을 5월 초에 배포한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이 매뉴얼을 숙지할 시간이 촉박해 공시 오류가 빈번하게 생긴다는 것이 한경협 주장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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