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지난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2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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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 지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대전 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자신 소유가 아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붙여두고 사용하던 중 적발된 사례는 서구 101건, 유성구 66건, 동구 33건, 중구 22건, 대덕구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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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지난해 대전 지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대전 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자신 소유가 아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붙여두고 사용하던 중 적발된 사례는 서구 101건, 유성구 66건, 동구 33건, 중구 22건, 대덕구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구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벌금 200만원씩 총 4억6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 사례는 장애인과 같이 살지 않으면서도 표지를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일부는 폐차된 차량에서 떼어낸 표지를 자신 소유 차량에 붙여두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사용을 신고한 한 시민은 "자치구에서는 신고받은 경우에만 벌금을 부과한다"며 "실제로는 매우 많은 차량이 표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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