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지난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232건 적발

김준범 2024. 4. 16.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대전 지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대전 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자신 소유가 아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붙여두고 사용하던 중 적발된 사례는 서구 101건, 유성구 66건, 동구 33건, 중구 22건, 대덕구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지난해 대전 지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대전 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자신 소유가 아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붙여두고 사용하던 중 적발된 사례는 서구 101건, 유성구 66건, 동구 33건, 중구 22건, 대덕구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구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벌금 200만원씩 총 4억6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 사례는 장애인과 같이 살지 않으면서도 표지를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일부는 폐차된 차량에서 떼어낸 표지를 자신 소유 차량에 붙여두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사용을 신고한 한 시민은 "자치구에서는 신고받은 경우에만 벌금을 부과한다"며 "실제로는 매우 많은 차량이 표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