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주 안에 취소 가능'…금감원 "청약철회권 활용"

박예린 기자 2024. 4. 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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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필요 없게 될 경우, 청약철회권을 사용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금융꿀팁'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등)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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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필요 없게 될 경우, 청약철회권을 사용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금융꿀팁'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등)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됩니다.

금감원은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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