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반복에…경북 “즉각 철회”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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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독도'를 '다케시마'로 호칭하며 역사·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망언과 강제징용 등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전면 부인하는 역사 왜곡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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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도는 16일 이철우 도지사 명의의 규탄 성명을 내고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역시 같은 날 임종식 교육감 명의로 성명을 내어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 등을 즉각 철회할 것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독도’를 ‘다케시마’로 호칭하며 역사·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망언과 강제징용 등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전면 부인하는 역사 왜곡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올해 외교청서에도 그대로 담았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유지됐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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