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RSU 공시' 반대 입장…"중복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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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공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 RSU 제도가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최근 '2024년도 공시 매뉴얼'을 개정해 연 1회 RSU 등 주식 지급약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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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공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경협은 16일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RSU는 성과 보상 제도의 일종으로 회사의 특정인에게 자사주 부여를 약속하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주식이 부여되도록 제한을 둔 주식이다. 최근 기업들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재직기간을 조건으로 내걸어 임직원 보상 체계에 활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RSU 제도가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최근 '2024년도 공시 매뉴얼'을 개정해 연 1회 RSU 등 주식 지급약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현재 상장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공시 서식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사업보고서에 주식 지급약정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복 공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공정위 공시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RSU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 제공이 아니며, 기업에게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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