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도 당한 ‘170억 맘카페 사기’…50대女 징역 10년 항소에 검찰 ‘맞항소’

김수연 2024. 4. 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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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170억원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A(51·여)씨와 그의 아들 B(30)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와 B씨도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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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170억원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배우 현영(왼쪽) 등을 속여 1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뉴스1·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A(51·여)씨와 그의 아들 B(30)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 남편 C(39)씨의 무죄 판결에도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범행을 확대한 데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무죄가 선고된 공범 C씨도 A씨에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과 계좌 등을 제공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와 B씨도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회원 수 1만5000명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그맨 장동민(왼쪽)·배우 진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지난해 A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A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범행 연루 가능성이 제기됐다. A씨는 평소 유명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투자 신뢰도를 확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씨는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는데, 현영 소속사 측은 “현영은 사기당한 피해자일 뿐 맘카페에 가입한 일도 없고 회원들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일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현영은 “매월 7%의 이자를 주겠다”는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영 외에 배우 진구, 개그맨 장동민씨도 A씨와 친분 의혹이 불거지자 즉각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진구 소속사 측은 “구속된 사건 당사자와는 지인이 겹쳐 몇 번 자리를 가졌을 뿐 금전적 거래는 물론, 어떠한 사업적 연관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장동민 소속사도 “라이브 커머스에서 우연히 만난 A씨가 장동민에게 결혼식 장소를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예식 장소도 A씨 소유의 집이 아니었다”며 “A씨의 집에서 현영과 사진을 찍은 것은 촬영차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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