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새 국회에게 바란다]③교육 관련 법안 “정쟁 대상으로 보지 말고 여야 협치해야…미디어 교육 등 입법 준비 필요”

마송은 2024. 4. 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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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교육 관련 법안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첨단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첨단학과 신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교육 혁신에 매진하고 있으나 지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입법화가 지지부진하면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 이에 에듀플러스는 각 분야 교육전문가에게 새 국회가 준비해야 할 교육 관련 법안이 무엇인지 조언을 들었다. 분야에 따라 각론은 달랐지만 총론은 하나였다. 교육을 정쟁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 정책은 국가 미래가 걸린 부분인 만큼 여야가 협치해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미디어 교육, 국가 정책으로 시행돼야”

현재 미디어 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됐다. 전 국민이 효과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청소년 미디어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 교육 관련 법안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미디어 교육 법률안은 빛을 보지 못했다.

2020년 8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미디어 범위가 SNS, OTT 등으로 확대되면서 허위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및 시행기관 일원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7월 권인숙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등은 미디어 교육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총리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2년 11월 정경희 국민의미래 의원 등은 한국 청소년의 디지털 문해력, 미디어 문별력·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 교육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미디어 교육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많은 미디어 교육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미디어 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부처·전공 분야로 나뉘어 있는 미디어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별로 미디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회적 비용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부처에서 비슷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이 각자 도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디어 교육이 국가 정책으로 제대로 시행되려면 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디어 교육계에서는 부처와 전공별 파벌이 생겨 난 것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묘은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대표는 “미디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파벌로 나뉘어 있는 현재 상황을 통합할 컨트롤 타워가 설치돼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부처 국장 인사에서 부처별 교차 인사를 한 것은 큰 시도다. 미디어 교육 법안처럼 다양한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는 협의를 통해 이뤄낼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디지털교육진흥법안 발의 필요해”

새 국회가 AI를 포함한 디지털 교육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전 국민이 관련 내용을 학습할 기회를 확대해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난 국회에서 2021년 인공지능교육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법안 통과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디지털교육진흥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AI교육 법안으로 한정 짓기보다는 다양한 첨단 기술 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디지털교육진흥법을 통해 디지털을 내용으로 이해하고 도구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규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제영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장은 “디지털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디지털교육종합계획, 디지털교육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원격대학에 관한 법률 개선 문제는 새 국회에서도 다시 논의되어야 할 의제 중 하나다. 팬데믹 이후 국내외 디지털 교육 전환과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지만, 원격대학에 대한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석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사무국장은 “현재 해외에서도 국내 사이버대 진학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 학생이 많지만, 정부가 사이버대 학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 국내 사이버대의 외국인 학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 국회에서는 원격대학교육법이 만들어져 20여년간 축적된 국내 사이버대 교육 경쟁력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 관련 입법도 준비해야”

대학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학 산학협력단 내 의견도 많다. 이지훈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국회에서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신산업 육성·기술창업·사업화 촉진 등 일자리 창출과 대학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치적 이슈로 입법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새 국회에서는 부처 간 분절형 거버넌스 및 지원 프로그램 완화, 취약한 기술 금융·조세 지원, 파편화된 대학 기술사업화 법·제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 법률 개정도 지난한 숙제다. 고등교육법, 과학기술혁신법, 산학협력법 관련 법률 등이 대상이다. 장기술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장은 “지역경제 혁신은 대학의 과학기술 성과 활용·검증·사업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협력과 개입이 중요해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국회에서는 2023년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골자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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