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내와 불륜 저지른 '여성'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징역 2년 6개월'

신수정 2024. 4.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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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A씨가 전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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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A씨가 전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충남 태안군 2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만나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던 중 아내가 따라온 데 격분해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또 그는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 시내까지 13㎞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도 받았다.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앞서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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