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한다…"환경평가 1·2등급 땅도 가능"

2024. 4. 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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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해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체부지를 내놓으면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최종 심의까지 1년 이내로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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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해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체부지를 내놓으면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2등급지는 그린벨트를 풀 수 없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을 뜻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최종 심의까지 1년 이내로 완료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 평가와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해당 과정에서 위원회는 9월까지 지역전략사업의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사전 검토한다.

세부적으로 추진 필요성 검토 항목엔 △추진 의지 △정책 부합성 △사업 현실성 △공공기여 △사업시행자 구성 등이 있다.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평가엔 △개발수요 추정 결과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입지 불가피성에 대해선 △GB 내 입지 불가피성 △구역설정 적정성 △사업 파급효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가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지역전략 사업이 최종 선정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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