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직원 대법서 무죄 확정

정래원 2024. 4. 16. 13: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문구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문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 수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은 A씨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며 위법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역사교과서 #대한민국정부수립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