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비 가리개·안전시설 자재, 난연 등급 이상으로 의무화

김형준 기자 2024. 4. 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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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와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가 난연 등급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16일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전통시장과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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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월 시행
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만 사용해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다음달부터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와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가 난연 등급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16일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전소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전통시장 내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통시장과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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