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독도 일본 땅…징용판결 수용 못해" 韓 "강력 항의"

김종윤 기자 2024. 4. 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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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한국은 파트너" 표현…"한일 협력,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 없어"
[독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고, 일본 외무성은 매년 4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올해 외교청서에도 그대로 담았습니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유지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청서에서는 "한국 대법원이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여러 소송에 대해 2018년 판결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 판결들과 2024년 2월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적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본은 지난해 3월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발표로 상황이 진전되면서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 구성 요구나 일본 기업 압류 자산 현금화 회피 촉구 등의 기존 주장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지난해 5월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노동자와 관련해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새롭게 넣고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진행 상황도 전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외교청서에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면서 "일한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글로벌한 과제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한미일 3개국 협력이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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