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에 받은 돈 떨어지자…"가서 돈 받아와" 아들 보낸 친모

최란 2024. 4. 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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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이혼한 전남편에게 어린 아들을 보낸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이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당시 12세 아들을 이혼한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돈을 받아오게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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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이혼한 전남편에게 어린 아들을 보낸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이혼한 전남편에게 어린 아들을 보낸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이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당시 12세 아들을 이혼한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돈을 받아오게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남편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외제 차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A씨는 아들을 아버지에게 보내 3회에 걸쳐 양육비를 받아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 계약이 만료돼 주거지에서 퇴거한 후 아들을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생활을 하게 하는 등 방임하기도 했다.

A씨는 돈이 떨어지자, LPG 충전소에서 7차례 가스를 충전하고 26만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이혼한 전남편에게 어린 아들을 보낸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A씨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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