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교사에 `손가락욕`, 부모 "사과 않겠다"…학교 측 "교권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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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의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초등학생이 손가락 욕설을 한 뒤,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학교 측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대전교사노조·교육당국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다른 학급의 학생 B군한테서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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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의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초등학생이 손가락 욕설을 한 뒤,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학교 측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대전교사노조·교육당국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다른 학급의 학생 B군한테서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앞서 A씨는 B군이 욕설했다는 이유로 다투는 B군과 C군을 보고, 이들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지도했다.
B군은 '욕설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고, 잠시 시간을 두고 얘기하자는 A씨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하며 교실로 들어간 뒤, 교실에서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교내 상담교사가 이후 B군과 학부모를 만나 교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으나,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돌아왔다.
A씨는 이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신청했지만, 학교 측은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선생님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게 심의 판단의 주요한 이유였다.
사건 이후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 중인 A씨는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사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에 필요한 참고인 진술을 듣지 않고 의결하는 등 사건 처분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교보위 업무가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됐지만 지난해까진 일선 학교에서 진행했다"며 "교사와 학생 측 주장이 전혀 달랐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할 학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명백히 파악했음에도 교사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이 학교에서 놓친 교권 보호를 제대로 실천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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