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10주기에 '유죄' 확정

정승필 2024. 4. 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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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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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등 혐의
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019년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째 된 날이다.

윤 전 차관은 지난 2015년 1월쯤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해수부 소속 공무원과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대응 방안' 문건을 만들고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건에는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차관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조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했고, 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 두 사람이 공무원에게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20년 6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에 따라 윤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조 전 수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윤 전 차관은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윤 전 차관과 같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가 취하, 올해 2월 판결이 확정됐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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