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 총괄공사 초치…'독도=일본땅' 외교청서 항의

한류경 기자 2024. 4. 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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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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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억지 주장한 데 대해 철회를 촉구하며 항의했습니다.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낸 데 이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렀습니다.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논평에서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오늘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주장했습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매년 발행하는 자료로,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고 명령한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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