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산재 예방…“안전진단에 컨설팅·재정지원까지”

이지민 기자 2024. 4. 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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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7일 2년의 유예기간을 마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산업안전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에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중소 사업장들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구세주처럼 등장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의 이용 방법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대진단 통해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총력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지난달 26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제공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월29일부터 전국 83만7천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말까지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해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에는 5~49인 중소 사업장의 숫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만큼 도내에서 이뤄지는 산업안전대진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총 18만8천곳의 중소 사업장이 위치해 전국 사업장(83만7천곳)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가 관할하고 있는 경기남부지역만 해도 12만6천개소가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들 중소 사업장의 경우 안전 관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전 관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관리 수준 진단, 공단의 컨설팅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온오프라인 모두 이용 가능…"10가지 자가진단으로 사업장 안전 이상 無"

산업안전대진단

그렇다면 일선 중소 사업장에선 어떻게 산업안전대진단을 이용할 수 있을까. 산업안전대진단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우선 오프라인의 경우 지난 1월 말부터 전국 30개 지역에 개소한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홈페이지의 팝업창 등을 통해 접속하게 되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사업장에 해당되는 10가지 항목에 대해 자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대진단 자가진단

진단 결과는 초록, 노랑, 빨강 3색 신호등으로 구분돼,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알려주게 된다. 만약 진단 후 빨강 및 노란색이 나와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결과를 받아들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곧바로 컨설팅과 재정 및 교육 등을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또 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 같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노동당국의 전방위적인 역량 집중에 따라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한 참여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 대진단 개시 후 지난 7일까지 온라인 대진단 접속은 35만8천건이었고, 이 중 자가진단을 모두 완료한 것은 29만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장 5곳 중 2곳은 자가진단에 참여한 셈이다. 참여 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41.2%), 기타(32.6%), 건설업(26.2%) 등 순이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역시 보다 많은 중소 사업장의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본부는 자체적으로 매주 수요일을 ‘산업안전대진단 방문상담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며, 사업장을 방문해 대진단에 대해 자세한 홍보와 컨설팅 등 맞춤형 재해예방 지원을 적극 연계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더 많은 사업장들이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중소 사업장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사업장 반응은…“산재 예방·공정시간 단축까지 일석이조”

이동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장과 박계수 피티아이 대표가 사업장의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지민기자

화성에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피티아이주식회사의 박계수 대표는 산업안전대진단의 효과에 대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으로 막막했지만,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경영하고 있는 피티아이는 국내 핵심산업시설 전반에 사용되는 동력전달장치를 생산 및 연구개발하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다. 그런 박 대표 회사에게 지난 1월 말부터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는 마치 사형선고 같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사업주 입장에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혼란스러웠다”며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중소기업 특성상 안전보건 예산도 부족했고 전문 안전보건 인력도 구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동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장과 박계수 피티아이 대표가 사업장의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지민기자

피티아이는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후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CNC선반, 머시닝센터 등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노후 설비를 교체할 수 있게 돼,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공정시간도 단축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누리고 있는 것이다.

박 대표는 “안전보건공단의 이번 지원을 계기로 저희도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 증진하기 위한 조직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민경찬 PD kyungchan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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