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EU ‘AI 규제법’ 사전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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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강력한 규제가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돼 우리 기업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 AI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 AI 기업의 면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법이 EU에 소재하지 않는 사업자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 AI 기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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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강력한 규제가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돼 우리 기업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과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법안의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 AI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 AI 기업의 면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EU AI법이 위험 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저작권이나 생체정보 이용과 관련해 강력한 규제를 담았으며, 최종안에는 범용 AI에 대한 규제까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법이 EU에 소재하지 않는 사업자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 AI 기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EU와 달리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자국 AI 산업 생태계를 갖췄기 때문에 별도의 규범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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