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로 피소 "전형적 차용사기, 이주미는 아냐"

이우주 2024. 4. 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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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출연자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를 통해 15일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의 사기 혐의를 폭로했다.

박건호 변호사는 "제가 방금 아주 유명한 분을 사기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고소접수증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이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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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하트시그널' 출연자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를 통해 15일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의 사기 혐의를 폭로했다.

박건호 변호사는 "제가 방금 아주 유명한 분을 사기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고소접수증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이 분은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분이다. 저는 사실 유죄를 확신한다.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촬영한 '굿피플'에 출연한 변호사다. 아무래도 같은 제작진을 통해 출연한 만큼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분 말을 믿고 계속해서 기회를 드렸다.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돈을 바로 입금해준다', '내가 방금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 몇 달을 기다렸다. 그러다 4월 1일 문자를 받았다"며 "'오늘 은행가서 입금하겠다. 현금으로 받았다'더라. 근데 돈은 전혀 입금되지 않았다. 이 문자를 받고 8일 후에 다시 연락을 했는데 보낸 거 맞다더라. 입금 내역을 사진으로 보내달라니까 아예 답변도 없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이라 규정했다. 차용사기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에 돈을 갚을 시기가 오면 돈을 갚지 않는 것. 박 변호사는 "이분 저랑 통화하시면서 '저는 고소되면 안 된다. 고소되면 기사 나가거든요. 저 피해봐요' 이렇게 걱정하시던데 본인만 걱정하시면서 피해자는 걱정 안 하냐. 저희 참을 만큼 참았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이제 제가 봐줄 영역이 아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영상이 공개된 후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특히 '굿피플'에 출연했던 변호사 이주미 아니냐는 추측이 커지기 시작하자 박 변호사는 이주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변호사는 "이 영상이 나가고 기사화된 후 연락을 두절한 가해자에게 드디어 연락이 왔다. 저희 다른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영상을 만들었다"며 "그리고 이주미변호사는 너무 소중하고 가까운 동료이고 이러한 일에 당연히 해당이 없다"고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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