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농산물 가격안정법, 21대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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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보장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산물 가격안정법)을 21대 국회 남은 임기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농산물 가격안정법이 시행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지고 특정 농산물에 생산이 몰리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물가 안정을 위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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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본회의에 직회부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보장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산물 가격안정법)을 21대 국회 남은 임기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농산물 가격안정법이 시행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지고 특정 농산물에 생산이 몰리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물가 안정을 위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농산물 가격안정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농산물 가격안정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농민에게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결을 거쳤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된 농산물 가격안정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법안 처리는 본회의가 잠정적으로 예정된 다음 달 2일 혹은 28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가격안정법은 곡물,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이 기준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물가 안정과 기상조건에 따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농산물 가격안정법이 시행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제학회에 따르면 배추·무·건고추·마늘·양파 등 주요 5대 채소에만 가격안정제를 시행해도 평년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총 1조2000억 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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