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채 상병 특검법’, 국정농단 수사 맞먹는 ‘104명 슈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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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회 처리를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권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안에 명시된 특검 규모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박영수 특검팀 규모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 100명이 넘는 '슈퍼 특검'이 출범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의 수사 개입 의혹을 파헤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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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특검 추천·중간브리핑 허용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회 처리를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권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안에 명시된 특검 규모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박영수 특검팀 규모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 100명이 넘는 ‘슈퍼 특검’이 출범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의 수사 개입 의혹을 파헤치게 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4인이 지난해 9월 7일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특별검사(1명)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이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최대 104명 규모로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5명이었던 ‘최순실 특검’과 거의 비슷한 셈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올해 2월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채 상병 특검법 역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는 ‘사망 사건 경위’와 함께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적시된 만큼 윤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민주당의 해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약자와 진실의 편에 서기 위해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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