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악용 우려" vs. "경영권 침해"…RSU 갈등 고조

박채은 기자 2024. 4. 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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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기업 현황을 공시하는 대기업은 임직원에게 직접 주식을 줘서 보상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소위 RSU의 약정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 제도가 강화됐는데, 재계는 반발했습니다. 

박채은 기자, RSU 관련 공시 체계가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기자] 

현재 공시 매뉴얼에 따르면 총수일가,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면 매도와 매입가액만 공시하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에 대한 공시양식을 추가한 건데요. 

기업들은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RSU도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일종으로 봤다"며 "시장에서 감시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시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반발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한경협은 경영목표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금감원 공시로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며 공정위의 RSU 공시 도입은 중복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시대상 범위가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포함돼 기업집단별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양식에 따른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공시,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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